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노려 금품절취한 피의자 2명 검거

  • 등록 2018.05.30 1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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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면(캡쳐)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조용성)에서는 술에 취해 노상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차량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5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온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

피해품은 주로 명품시계, 신형 휴대폰 등 고가의 물품들로 경찰은 피의자 2명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들은 심야 시간대에 주점이 많은 상가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이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차량에 비상등을 켜놓고 잠이 든다는 점을 노려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풀러 가거나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형사과장 정영배 경감은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자는 것은 범죄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삼가야한다" 며 범죄예방을 강조했다.

중앙뉴스미디어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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