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서 폭염 안전수칙 및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 등록 2022.06.17 10:46:04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지난 5월 북면 목동산업단지, 재래시장 등을 방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적극 홍보한데 이어 이번에는 자라섬 남도 꽃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폭염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홍보에는 2022년 폭염 재난을 대비한 열사병 안전수칙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폭염특보는 일 최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발령되는 기상경보로 주의보(체감온도 33℃이상 2일 이상 지속)와 경보(체감온도 35℃이상 2일 이상 지속)로 나뉜다. 올해의 경우 이상고온으로 강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봄 평균 기온역시 13.2도로 1973년 이후 같은 기간 평균기온으로 가장 높아 폭염피해가 더욱 우려된다.


이에 가평군은 폭염대책 마련 위해 폭염 저감시설(그늘막, 쿨링포그) 설치, 무더위쉼터 지정 및 드론을 활용한 예방활동 등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활동 중이다.


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에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가 있을 경우 처벌대상이므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에 철저 기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 확보를 당부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주민행동요령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