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가평군 계량기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운영, 미 수검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등록 2022.06.16 10: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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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2022년 7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하여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정기검사 실시 전 6월 17일부터 7월13일까지 정기검사 사전전수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전수조사 대상 계량기는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10톤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등으로 양곡상, 정미소, 청과상, 잡화상, 정육점, 음식점, 금은방, 고물상, 기업체 등에서 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저울류)가 해당된다.


해당 계량기(저울류)를 소재하신 사업주는 사전 전수 기간 중(6월17일 ~ 7월13일)에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소재사항을 알려 정기검사 대상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정기검사 사전알림신청’을 등록하여 SMS와 전자우편으로 사전알림을 받을 수 있다.


저울이 토지,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6월 17일부터 7월 13일 전까지 관할 읍·면에 신청하여 2022년 7월 27일부터 7월 28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저울 소유자가 검사수수료를 부담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항 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모든 검사대상 저울은 빠짐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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