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시행

  • 등록 2022.05.13 17:20:1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선철)는 4월부터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으로 인한 정신 응급 등 치료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와 관리를 유도하여 만성화를 예방한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까지 지원한다.


정신질환 치료비 사업 지원 자격은 F20-29(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 F30(조병에피소드), F31(양극성 정동장애), F33(재발성 우울장애), F34(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40-48(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 F90-98(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로 진단받은 구리시민이어야 하며 진단일 및 소득 기준 확인 후 지원한다.


차종회 구리시장 권한대행은 “구리시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대한 거부감과 부담감을 낮추고 정신건강을 회복하며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내용, 한도액 등이 상이하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