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 등록 2022.05.04 0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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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의약품 배출 시민 편의 차원

 

[ 중앙뉴스미디어 ] 폐의약품은 질병 유발과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있다.


폐의약품을 함부로 버릴 경우, 하수나 토양으로 약품이 흘러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우리 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현재 군포시 관내 약국 및 보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돼 있지만, 배출하기가 불편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군포시는 이에 따라 시민의 편의를 위해 관내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했다.


배출 방법은 알약은 겉 포장지를 제거한 후 알약만 모아서 비닐백에 담아 배출하고, 가루약은 포장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배출한다.


또한 안약, 연고, 바르는 물약은 겉 포장지만 제거한 후 용기 그대로 배출하고, 물약(시럽)은 한 병에 모을 수 있을 만큼 모아서 새지 않도록 밀봉해 배출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안전한 수거・처리를 위해 폐의약품 수거함 개수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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