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코로나19 격리해제확인서 시 홈페이지서 발급

  • 등록 2022.04.26 07:17:53
크게보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해외 출국 시민 불편 해소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에 따른 해외출국자 증가 등에 대비해 ‘코로나19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격리해제 사실확인서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해외로 출국할 때 대상 국가에 제출하는 서류로, 그동안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시의 선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실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PCR검사 및 격리통지지서 확인 배너를 통해 본인확인 후 ‘해제확인서 신청·조회’ 메뉴를 이용해 발급받으면 된다.


시 코로나19 확진자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는 신청 즉시 문자로 해제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홈페이지 해제확인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서도 이를 출력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해외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