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쌀 적정 생산 수급 안정화를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

  • 등록 2022.04.18 11:00:0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22년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하는 농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감축 실적에 따라 ha당 공공비축미 150포(40㎏ 기준)추가 배정, 두류 매입비축,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감축 협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쌀 적정 생산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6번길 7-8, 1205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보현 | 편집인 : 이종덕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