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코로나19 격리통지서(원본서식)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 운영

  • 등록 2022.04.11 09: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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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 수신자 중, 발급 원하는 시민 대상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는 4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원본서식)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격리통지서는 보험 신청, 회사 및 학교 복귀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발급 관련 전화 문의와 방문자가 폭증해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들이 신속·편리하게 격리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문자발급서비스를 마련했다.


문자발급서비스 이용 방법은 확진격리 통지 문자를 받고 다음날 정오부터, 언제든지 본인 휴대폰에서 특정 수신번호(#11107277)로 본인 실명을 문자 발송하면, 최대 1분 이내에 직인 날인된 격리통지서(원본서식)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전화나 E-메일을 통한 격리통지서 (재)발급 신청 시에도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친 후, 본인 휴대폰 문자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치선 정보통신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등으로 불편함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정보서비스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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