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평군, 인사운영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12.22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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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의회가 22일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가평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양 기관 간 조직·인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 신규채용시험 가평군에 위탁 수행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등은 가평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배영식 의장은 “오늘 협약식은 군과 긴밀하게 인사운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다져나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사권 조기 정착과 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집행기관과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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