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2021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1.12.13 1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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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 가평군은 2021년 제2기분 자동차세 1,865백만원(14,556건)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원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연납한 경우에는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텍스와 농협 가상계좌이체 납부, 이체 수수료가 없는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ARS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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