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도 설명회 개최

  • 등록 2021.12.08 11: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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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연천군은 8일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의료급여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절차,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틀니 지원 등 의료급여 지원제도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올바른 약물 복용법 및 의료 과다이용, 중복투약 예방법 등의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거나 오남용 할 경우 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의료급여일수가 초과되어 진료비와 약제비 중 외래 30%, 입원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적정하고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을 당부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연천군은 현재 2천여 명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 보장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영석 복지정책과장은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은 수급권자의 특성상 이번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를 통해 적정한 의료급여 이용 및 예방적 건강관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적기에 합리적으로 의료급여를 이용해 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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