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11월 이륜차 및 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추진

  • 등록 2021.11.11 1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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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은 11월 한 달간 가평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및 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대행 서비스 수요 급증 등으로 이륜차 관련 교통사고·사망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 강화 등 안전 관리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집중 단속은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차 ▲무단방치 이륜차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주행, 신호·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경춘국도 및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가평역주차장 등에서 불법튜닝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이륜자동차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길이․너비등과 관련된 구조와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임의 변경사항, ▲일반자동차 구조와 장치변경 등을 단속하며, 특히 자동차의 등화장치 임의설치, 화물자동차 적재장치의 변경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가평군청(과장 장석조)은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도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사안이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형사고발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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