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 근거 마련…도민 안전 강화”

  • 등록 2025.09.12 12: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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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제환경위원회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잦아진 야생동물 출몰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업·임업 등 재산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인명피해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인명피해’ 정의 신설과 피해예방시설 지원·보상기준 개정, 인명피해 보상 규정 신설, 포획단 운영 규정 정비 등으로, 제도 전반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조례개정은 도내에서 발생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피해까지 보상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으로, 기존 농가 피해 중심의 보상체계를 한 단계 확대한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보상은 있었지만, 실제 도민 생명과 직결되는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용식 의원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명피해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방부터 보상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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