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43억 1112만 원 부과

  • 등록 2025.09.12 10:32:25
크게보기

총 6만 5744건, 탈루세원 일제조사에 따른 세수증대로 전년 대비 부과액 0.8% 늘어

 

[ 중앙뉴스미디어 ] 태안군이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주민들의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태안군의 9월분 재산세 부과건수는 6만 5744건이며 부과액은 총 143억 1112만 원이다. 올해 탈루세원 일제조사를 통한 세수증대가 이뤄져 전년 대비 부과액이 0.8% 늘어났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50%),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나머지 50%)이 부과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로, 납세의무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ARS 자동응답 서비스 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재산세 본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송출을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는 등 주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며 “재산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에 맞춰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