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경유차 6,175대에 환경개선부담금 3억 8백만 원 부과

  • 등록 2025.09.12 08:31:22
크게보기

9월 30일까지 납부, 부과 건수와 금액 감소 추세

 

[ 중앙뉴스미디어 ] 충주시는 지역 내 경유 사용 자동차 6,175대에 대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부과 기준일은 6월 30일로 해당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소유자에게 고지됐으며, 납부 기간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을 방문 및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라며, “이후에도 미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기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충주시는 2024년 2기분에 6,928건 3억 5천만 원을, 2025년 1기분으로 7,082건 3억 3천만 원을 각각 부과한 바 있으며, 노후 경유차량 폐차 유도 정책의 확산과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로 부과 건수와 금액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충주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