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9월은 재산세(토지·주택2기) 납부의 달

  • 등록 2025.09.11 12:13:4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제천시는 202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를 총 5만 7,800건, 104억 원 규모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포함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그 중 2기분이 이번 9월에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월)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제천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자동화기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자동응답서비스(ARS 국번 없이 142211), 고지서 내 큐알(QR)코드 스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납세 편의를 위한 다양한 납부 방법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세무과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제천시]

고광표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