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9.11 12:12:41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양평군 보건소는 질병관리청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군민 안전을 위해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1998년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보고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감염된 동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 오염된 식품 섭취,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 인체 감염 시 40~75%에 이르는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중증 급성감염병으로, 현재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유입 가능성은 아직 낮으나, 군민의 안전을 위해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생 대추야자수액 등 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 씻기 생활화하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명석 보건소장은 “군민 여러분께서는 해외 방문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