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진주시의회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의무를 대폭 강화해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는다.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 10일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김형석 의원 외 9명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를 재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판로 확대를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주시는 우선구매 의무를 지고,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시 출자·출연기관은 우선구매가 권고된다.
김형석 의원은 장애인 고용 인원과 비율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가 장애인 고용 안정과 신규 일자리 창출로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표준사업장의 매출 증대가 장애인이 일할 의욕을 고양해 결국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책임 확산까지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기관별 구매 실적을 점검·공표해 구매 노력을 간접 강제하는 동시에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하게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진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