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31억 원 부과… 30일까지 납부

  • 등록 2025.09.09 09: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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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32만 8천여 건(상록구 15만 1천여 건, 단원구 17만 7천여 건)에 대해 총 1,231억여 원(상록구 381억, 단원구 850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는 2025년 6월 1일 현재 상록구·단원구 소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뉘어 연 2회 부과된다.

 

과세 대상 재산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다. 7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연세액의 절반),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전년과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43~45)과 세율 특례를 적용받아 다주택자(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60, 일반세율)와 비교해 재산세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는 오는 15일경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신청한 거소지에 우편물이나 전자고지 형태로 송달된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CD/ATM 기기 이용 납부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재산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기한 내 정상적으로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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