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09.04 18:52:17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 취약지역 및 주거 가구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계획과 추진사업을 확대·신설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방범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 ▲기본계획 수립에 현황 및 실태조사 사항 신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확대 ▲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맞춤형 방범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환경디자인 사업이 가능해져, 범죄 예방 효과와 더불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은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시민의 체감 안전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원시가 더 안전하고 신뢰받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