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실태 점검

  • 등록 2025.09.04 11: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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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건설공사장, 민원 다수 제기 사업장 등 점검대상 선정

 

[ 중앙뉴스미디어 ] 전북특별자치도가 대기질 개선과 도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전북도는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 동안 주거지 인근 건설공사장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업장 등 총 70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 6명이 투입되며,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체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 집중 대상이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방진막·세륜시설·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설치와 운영 상태, 살수작업 실시 여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특히 억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과태료와 벌금 부과는 물론 사용중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억제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중대한 사안은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 사례를 시군에 공유하고 언론에도 알림으로써 재발 방지를 유도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비산먼지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 불편을 초래한다”며 “이번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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