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 신청 접수

  • 등록 2025.09.04 1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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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서귀포시는 9월 12일까지 2026년도 학교숲 조성 사업 대상지를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대상 조건은 서귀포시 소재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이며, 기존에 산림청 학교숲(명상숲) 조성 사업에 선정된 학교는 제외된다.

 

서귀포시는 조성 공간의 적합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현장 심사 후 10월 말 최종 2개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학교당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학교숲은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과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라며, “학교숲 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26개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올해는 태흥초와 의귀초 2개소에 조성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학교숲이 학생들과 지역사회의 정서적·환경적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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