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치매 어르신 권익 보호 ‘공공후견제도’ 홍보법원 선임 후견인 재산 관리 각종 서비스 신청 지원

  • 등록 2025.09.04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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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김해시가 치매 어르신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생활을 위해 공공후견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에게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의료·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는 제도로, 법적 절차에 따라 후견인을 지정하므로 사기 피해나 재산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타 지역에서도 공공후견제도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한 사례를 보면 금융 피해 위험에 처한 치매 어르신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통장 강제 개설, 금전 갈취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아 재산 관리와 장기 요양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사례의 경우 자살 시도 위기에 처한 치매 어르신이 발굴돼 후견인 지원 덕분에 생명을 보호받고 연계된 자원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다.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 과정은 먼저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이후 사례 회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 심판 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은 심사를 통해 후견인을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후견 활동을 개시하게 된다.

 

이때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허목 김해시보건소장은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후견제도는 치매 어르신의 재산, 의료, 복지 의사결정을 안전하게 도와주는 제도로, 치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치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는 김해시 치매안심센터, 주촌 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김해시]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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