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9~10월 지역화폐 확대 발행...구매한도 100만 원까지로 상향

  • 등록 2025.09.02 12:33:03
크게보기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희망화성지역화폐가 앞장선다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가 9월과 10월 두 달간 ‘희망화성지역화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개인별 구매 한도를 월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두 배 상향한다고 2일 밝혔다.

 

인센티브는 구매 금액의 10%를 유지하며,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화성지역화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가맹점뿐만 아니라 연매출 30억 원 이하 비가맹점(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확대 발행은 정부의 민생 회복 기조에 발맞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가계 부담 절감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지역화폐 확대 발행은 명절을 앞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지역화폐 정책으로 소비 촉진과 지역 상권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