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등록 2025.08.29 12:33:4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 접수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2025년 상반기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06필지로,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청 누리집(열린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365 의견제출)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