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북도의회 정근수 의원(구미, 국민의힘)이 제357회 임시회에서 농촌지역 곳곳에 산재한 산업시설의 체계적 집적화를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경상북도 농촌산업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24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촌산업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지역 내 개별적으로 입지한 소규모 산업시설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고 무계획적 난개발을 해결하여 산업시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군의 원활한 농촌산업지구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고, 농촌산업지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연도별 지원계획과 실태조사 실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며, ▲농촌산업시설의 집적화 및 현대화 지원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 농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했다.
농촌산업지구는 법령에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에 지정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농촌의 정주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균형잡힌 정책수단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신규 도입하여 개소당 5년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농촌산업지구 육성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된 상황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근수 의원은 "농촌지역에 산재한 산업시설들이 농촌마을의 정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산업시설의 집적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와 농촌경제 활성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기계 제조업 등 농업 연관 산업을 농촌산업지구에 집적화하면 농업과 제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8월 26일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4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