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풍수해보험 중점 가입 추진 기간 운영

  • 등록 2025.08.17 17:34:05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인제군이 태풍과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중점 가입 추진 기간’을 운영한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ㅇ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택·온실·상가·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관리제도다. 가입대상은 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와 공장 등이다. 주택의 경우 세입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인제군민은 본인부담금 1천원을 제외한 나무지 보험료에 대해 지원 한도 내(주택 10만원, 비닐하우스 20만원)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풍수해보험은 피해 면적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택의 보험 가입 문의는 인제군 안전교통과 방재부서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온실 및 상가·공장은 풍수해보험을 판매하는 6개 손해보험사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군은 중점 가입 기간 동안 다양한 매체와 홍보 수단을 활용해 보험 가입 혜택을 안내하고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군민이 자연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입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인제군]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