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세 개인분 납부 고지 "9월 1일까지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8.12 09:11:18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는 2025년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29만여 건(상록구 약 14만 건, 단원구 약 15만 건)에 대해 총 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세 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 상록구와 단원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외국인 포함)이다. 세액은 세대별 1만 2천500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의 CD/ATM 기기에서 지방세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ARS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의 방법도 있다.

 

주민세(개인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단원구 세무1과 또는 안산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종홍 상록구청장은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