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제250회 임시회 마무리

  • 등록 2025.08.08 19:32:20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옹진군의회는 지난 8일 금요일, 1일간 제25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옹진군 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옹진군 군민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그리고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충분한 논의 끝에 원안 가결되었으며,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옹진군 서해 5도서 주민 여객선 우선 승선권 확보 지원 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여객선 이용 시 우선 승선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써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는 심의가 보류됐다.

 

이의명 의장은 “수고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을 위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폭염와 폭우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옹진군의회]

이종덕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