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8월부터 인센티브 10% 확대

  • 등록 2025.08.04 12:32:18
크게보기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지역경제 활력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구리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율을 기존 7%에서 10%로 상향하고, 월 구매 한도도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구리사랑상품권은 구리시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다. 시는 시민들의 체감 혜택을 극대화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율을 10%로 인상하는 한편, 월 구매 한도도 100만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 인센티브율과 구매 한도 상향 조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 소비 진작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정책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인센티브율과 구매 한도 상향을 통해 시민들은 더욱 큰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 내 소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구리사랑상품권은 구리시 내 음식점, 병원, 학원 등 약 6,000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발행은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