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내 기업 11곳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협약

  • 등록 2025.07.25 17:31:28
크게보기

안양시 우수기업·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등에 가점 혜택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가 25일 14시 시청 접견실에서 관내 기업 11곳과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협약을 체결했다.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은 일·생활 양립과 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으로 안양시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인증 및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공개모집을 추진하고 현장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11개 기업을 선정했다. 선정 기업은 ▲디자인포트 ▲로데브(주) ▲뷰로베리타스씨피에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단법인 한국사회적일자리협회 ▲주식회사 메가코스 ▲주식회사 브라더스키퍼 ▲주식회사 키즈밀 ▲(주)인피아드 ▲(주)지에이엠 ▲태경전자 주식회사 ▲팜피 주식회사 등이며, 인증기간은 3년이다.

 

이들 기업은 성희롱 예방지침 마련, 모부성보호제도 운영, 유연근무제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기업 전반에 성평등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인증 기업에 ‘안양형 여성친화기업’ 현판을 제공하고 안양시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자차액보전 지원사업 및 안양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지원사업 등의 공모에 가점 혜택을 제공한다. 안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추진하는 ‘새일여성인턴’ 연계 및 인사노무 컨설팅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인증 기업은 안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기업지원 사업 또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사업 선정 및 추진에 우대받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성평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가치”라며 “일·생활 균형과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실천해 주신 기업들에게 감사하고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