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해영 의원, 종이형 지역화폐 발행 조례 대표 발의

  • 등록 2025.07.23 18:11:44
크게보기

종이형 지역화폐 축제·관광·공연 등 각종 정책사업에 활용…지역경제 활력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장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28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류(종이)형 지역화폐를 새롭게 도입해 축제·관광·공연 등 정책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외부 방문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장해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운영되는 루미나래 테마공원과 실외 아이스링크장에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류형 지역화폐 도입이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