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타인에게 부동산을 판매·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도내 70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에 적합한지를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70개 업체 중 법령 위반 19개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전문인력 미충족 등 등록요건을 갖추진 못한 5개 부실 업체는 자진 폐업을 신청하도록 지도했다.
부동산개발업은 5천㎡ 이상의 토지를 택지, 공장,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해 일반인에게 분양·임대하려는 자가 법인이면 3억 원 이상, 개인이면 6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도 충족해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도는 매년 개발업체들의 전년도 사업실적을 제출받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등록 영업, 등록 요건 미달, 관련 법령 위반 업체에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도의 이번 부동산개발업 조사의 주요 목적은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의 사전검토를 강화해 무자격 등 부실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등록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의무, 표시·광고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감독해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등록요건 위주의 관리에서 벗어나 등록사업자의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위법 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부동산 개발 환경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개발업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직결된 만큼,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공공성과 책임감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거짓 광고, 사기 분양 등 불법행위를 지속 점검할 것이며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 환경 조성으로 도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