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원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 제작·배포

  • 등록 2025.07.18 09:31:40
크게보기

전세사기 예방 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간결하게 안내

 

[ 중앙뉴스미디어 ]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계약 전에는 주택 상태, 적정 전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계약할 때는 주택 소유자·대리인과 공인중개사, 계약 내용·특약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계약 후에는 주택임대차 신고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가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수원시가 전세사기를 예방 방법과 전세사기 피해 지원사업을 알기 쉽게 정리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을 제작해 시·구청, 동행지복지센터 등에 배포했다.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항,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한 장 분량으로 간결하게 정리했다.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무료 법률상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복지 지원 ▲새빛청년존(ZONE) 입주 우선권 지원 ▲무료 심리상담 지원 등이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리플릿에 나온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