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훈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7.16 16:12:27
크게보기

관광특구 지정 위한 시설기준 신설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관광특구 지정 요건을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경기도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도 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을 위해 관광 관련 규제 완화, 인프라 집적, 집중적 홍보 등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이번 개정안은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조례에 규정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에 '관광진흥법' 위임 근거 명시, ▲‘관광특구’ 정의 신설, ▲관광특구 지정에 필요한 관광안내시설·공공편익시설·숙박시설 등 6개 분야 시설기준 마련 등이다.

 

이 시설기준은 조례 시행일(2025. 10. 23.) 이후 시장·군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어 향후 관광특구 지정 실무 절차에도 구체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지훈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관광특구 지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경기도가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