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사실상 멸실 상태인 압류차량 469대 체납처분 중지

  • 등록 2025.07.11 08:11:41
크게보기

생계 어려운 체납자 부담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낭비 막아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8일 사실상 멸실된 상태인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실상 가치가 없어진 차량에 대해 압류를 유지하는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조치는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 경제 회생의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체납자의 압류차량 중 사실상 멸실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로 차령이 10년 이상(중형 이상 화물·특수차량은 12년 이상) 경과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과 운행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이상 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시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이 함께 대상 차량을 검토한 뒤, 지난 6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모든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이번 조치로 총 273명의 체납자에 대한 약 3억 8000만원 규모의 압류 차량 469대에 대해 체납처분이 중단됐다.

 

그 결과 실효성 없는 행정력은 줄이고,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실상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히 정리하고, 실효성 있는 징수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