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해주세요’ 안양시, 불법주정차 단속 전 ‘전화’ 안내 시행

  • 등록 2025.07.09 16:52:06
크게보기

10일부터 서비스 신청, 기존 문자 알림에서 문자·전화 동시 안내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가 오는 10일부터 관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 전에 문자와 함께 전화로 이동 및 단속 대상임을 안내하는 서비스(문자·전화 사전알림)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존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 문자로만 사전 안내해왔으나, 문자를 제때 확인하지 못해 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완하고자 전화 안내 서비스를 추가 도입했다.

 

운전자가 신속하게 불법주정차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돕고, 교통 불편도 해소할 계획이다.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이달 10일부터 시 홈페이지 또는 안내물의 큐알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만안구·동안구 교통녹지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 문자 사전 안내 서비스 이용자 약 18만 명에게는 10일 문자·전화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를 문자로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