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시민안전 확보 위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등록 2025.07.04 11:13:16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일,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해 정자동과 파장동 일대 상점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풍수해 발생 등에 대비해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자 시야를 차단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등 광고물도 단속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의 시야를 차단하여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에 장안구는 상습 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광고물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며 시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있다”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