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5년 자동차관리법 위반 합동단속 실시

  • 등록 2025.07.03 11:33:11
크게보기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사고 예방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7월 4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 여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하며,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튜닝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기타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또는 임시검사 명령서를 고지한 후 기한 내 미소명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불법 튜닝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을 알면서도 운행한 차량은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차량 일제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제동등 고장 등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