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6.27 17:31:32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관한 안전점검, ▲민간에서 지하안전을 측정할 때 시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손성익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싱크홀 발생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분석과 대안이 나온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전국 싱크홀의 1/5가 경기도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파주시라고 예외는 아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및 점검하여 싱크홀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파주시에 당부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