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선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조례로 우수조례 수상

  • 등록 2025.06.26 19:30:09
크게보기

경기도 최초 성착취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제도적 공백 메워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조희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경기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부문 표창을 수상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는 경기도 최초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2024년 1월 10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조례는 상담·의료·법률·교육 등 피해자 회복지원부터 예방 교육, 관계기관 협력체계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 시행 이후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대응 전담기관인 ‘가까이애센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이 시작됐다. 조례가 시행된 2024년 기준으로 수원, 부천 등 청소년 유입 지역에서 상담, 수사, 의료, 주거지원 등 총 1,192건의 맞춤형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조 의원은 “조례가 실질적인 현장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