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실시

  • 등록 2025.06.25 12:30:53
크게보기

 

[ 중앙뉴스미디어 ] 김포시는 6월 24일부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일환으로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영치는 주간 영치의 사각에 있었던 출퇴근 차량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지나 밀집 상가를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영치대상은 자동차검사 미필,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고, 60일이 경과된 체납차량이며, 그 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영치 예고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 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가 기한 내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으면 권리분석 후 인도명령,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납액은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박경애 징수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가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저작권자 ©중앙뉴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40번길 20, 402호 / 대표전화: 031-871-0113 | 제보 및 문의: 010-2382-0112 제호 : 중앙뉴스미디어 | 등록번호 : 경기 아 51849 | 등록일 : 2018-04-30 | 발행일 : 2018-04-30 | 발행인 : 이미예 | 편집인 : 고광표 | 청소년보호담당자 : 이미예 중앙뉴스미디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중앙뉴스미디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anmedi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