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 2동)은 제295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및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예산 외 의무부담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는 물론, 매년 제1차 정례회 결산 시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에 대한 보고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고양시의 위법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1. [지방자치법 위반] – “의회 동의 없이 협약 체결”
김해련 의원은 6월 1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회 사전 동의 없는 의무부담 협약 체결은 위법”이라고 지적하면서, “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자체가 행정행위의 절차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지난 2024년 6월 14일 한국도로공사와 ‘2025 고양 아시아‧대양주 도로대회’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된 협약임에도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개최 협약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지방재정법 위반] - “결산서 허위 기재”
김해련 의원은 이어 “2024 회계연도 결산서 제무제표에 예산 외 의무부담을 ‘0원’으로 기재해 제출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훈령' 제372호(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 위반”이라며, 실제 약 7억 원 상당의 국제행사 개최 비용 약정이 있었음에도 “결산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고양시 회계의 투명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우려를 표했다.
3. [지방재정법 및 조례 위반]
김해련 의원은 또한 도로대회 개최와 관련한 사전 동의안 제출 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와 비용추계서를 동의안에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양시가) 이를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집행부가 의회 사전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무산되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토대로 “첫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국제행사 관련 협약 체결 시 의회 사전 동의가 필수사항이고, 둘째,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 사항을 의회에 빠짐없이 보고해야 하며, 셋째, 사전 동의안 제출 시 협약서 사본 외에도, 비용추계서, 투자심사 결과서 등 조례에 규정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후) “(집행부가) 결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변상 및 징계 등 시정을 요구할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김해련 의원은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고양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