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1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운영상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 의왕도시공사의 견인사무소를 폐쇄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대행 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기준 등을 구체화하며, 25년간 동결됐던 견인요금을 현실화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견인료 현실화 및 이륜자동차·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 명확화 ▲대행 법인 등의 책임 및 지도·감독 강화 ▲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포함됐다.
박현호 의원은 “25년만에 현실화된 견인료는 궁극적으로 의왕시민의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해부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담당 부서와도 꾸준히 논의해왔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견인 대상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련 실무담당 공직자들이 수원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2011년 이후 의왕도시공사에 위탁계약을 체결했던 견인관리업무의 문제점과 법적 위반 사항, 그리고 잘못된 운영절차와 관행을 명확히 밝혀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의왕시민이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기간 동결됐던 견인료를 현실화하고,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등을 담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왕시는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이 개정 조례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의회 홈페이지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