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옥정한길프라자·소풍가구단지 ‘상점가’ 신규 지정… 4년 만의 확대

  • 등록 2025.04.30 14: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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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으로 기준 완화… 지역 상권 활력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상점가 2개소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신규 지정된 상점가는 ▲옥정한길프라자상점가, ▲양주소풍가구단지 상점가로 이번 지정으로 양주시 상점가는 기존 3개소에서 총 5개소로 확대됐다.

 

신규 지정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지정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난 3월 개정된 '양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고 소유자 동의요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그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이 어려웠던 상인회들도 더욱 수월하게 상점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점가로 지정된 상인회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 가맹점이 부족했던 동부권 상권에 실질적인 소비 유입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지정이 옥정 및 고읍 일대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말까지 기존 상점가 2개소의 구역을 확대하고 추가로 2개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상권의 다변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점가 지정은 인근 상권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며 “앞으로도 중소 규모 상점가의 지속적인 발굴과 지정을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활력 있는 골목상권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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