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광고물 ‘제로화’ …“통학로 안전·도시미관 동시에 잡는다”

  • 등록 2025.04.25 18: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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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양주시가 관내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 광고물 부착방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광고물을 원천 차단하고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력한 행보다.

 

사업 대상은 회천신도시 내 새로 문을 여는 푸른샘초등학교와 곰두리어린이집을 포함한 8개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변 가로 시설물이다.

 

시는 이번 사업에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약 7천만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노란색 시트를 부착하고 소화전 주변에는 빨간색 시트를 적용해 불법 광고물 부착을 원천 봉쇄하는 한편 불법주정차 방지 효과도 함께 노린다.

 

이번 조치로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시미관 개선과 보행 환경 정비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한 광고물 정비를 넘어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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