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고액·상습 체납자 33명 명단공개 사전안내

  • 등록 2025.04.22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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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 군포시는 지방세를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 및 법인 등 3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는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한 것으로, 개인 26명과 법인 7곳이 대상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 규모는 31억 7천만원에 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이행 및 소명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을 1천만원 미만으로 줄이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체납법인이 청산종결된 경우 등은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정명단은 11월 19일, 경기도 및 군포시 홈페이지,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내용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등이 포함되며, 공개대상자는 신용등급 하락, 금융거래 제한, 관세청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납세자들의 자진 납부 유도 및 성실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보현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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