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 홍보 강화

  • 등록 2025.04.11 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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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시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는 관내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센터는 △전단지·리플릿 등 홍보물 부착 협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련 계도 방송 △훼손된 주차면 바닥표시 재도색 요청 △신고 다발지역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실시했다.

 

지난해 화도읍에서 발생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총 1,674건으로, 과태료 부과액만 8,787만 6,000원에 달하는 등 타지역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센터는 위반행위가 잦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현장 점검을 통해 주차구역 이용문화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유형식 센터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이동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 공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예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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