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소규모 노호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6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이 원안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집수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진숙 의원을 포함한 총 9명의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소규모 노후주택의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소규모 노후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과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15년이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정의했다.
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있어 중복 지원사업 방지 규정을 마련했으며, 시장이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 사업과 주차장 조성, 화단·쉼터 조성, 담장·대문공사 등의 경관개선 사업, 어린이 놀이터 등의 복리시설 개선사업을 비롯한 총 7개의 사업으로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지역 주민분들의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요청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조례안이 쇠퇴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