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쉽고 빠르게 도민이 직접 경기도 부정부패와 갑질행위 뿌리 뽑는다

  • 등록 2019.01.15 0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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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예 기자

 

[중앙뉴스미디어] 경기도가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을 개설, 14일 공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도민들 사이에 이목이 집중, 화제가 되고 있다.

공익제보 핫라인 개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익제보 활성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공정경기 실현을 위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공익신고·부패신고 창구 개설과 제보자 보호·지원 체계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

공익 제보분야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로 나뉘어져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접속한 후 신고하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감사관이 실시간 확인해 직접 조사·처리하게 되는데 도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로 운영한다.

이는 신분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반부패·환경 등 6개 분야별 17명의 변호사가 비실명 대리 신고를 전담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제보자 본인이 실명으로 제보를 해야 했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의 신원이 밝혀져 피해를 당하는 등 공익제보에 관련 신고가 미뤄지고 주저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 원의 도 재정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10억 원의 30%인 3억 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재정수익이 발생하진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는 것도 또 하나의 혁신적인 발상으로 운영의 묘미를 최대한 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모처럼 도정을 비롯해 사회전반에 걸쳐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라지는 계기가 되길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 개설을 환영하면서 염원해 본다.

신고는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031-8008-2580으로 전화하면 제보관련 상담도 가능하며 팩스는 031-8008-2789번이고 전화제보는 받지 않는다.

 

이미예 기자 기자 jan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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